[학사] [학부]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,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
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및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.
희망자는 소속대학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
1) 재입학
학부 및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
단, 학부생일 경우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.
※ 본교 학칙개정(2008. 8.19)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.
단,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.
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|
※학부 법과대학 제적생 중 재입학 지원자는 아래 학과(학부) 중 택 1하여 해당 학과(학부)가 속한 단과대학 행정실로 원서 제출
대학 | 학부/학과 | ||
사회과학대학 | 정치외교학과 | 행정학과 | 경제학과 |
경영대학 | 경영학부 | ||
신산업융합대학 | 국제사무학과 |
2) 학부논문제출등자격재부여
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(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,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 제28조제5호에 의하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)
※ 학부 논문제출등자격 재부여받으신 경우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되며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 불가하므로,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2. 원서접수기간및접수처
2025년 10월 13일(월) - 10월 24일(금) 소속대학행정실
※학과장(전공주임교수)과 면담 후 대학 행정실로 제출
3. 제출서류
1) 재입학
재입학원서(소정양식), 성적증명서
※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.
2)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
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지원서(소정양식),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(소정양식), 성적증명서, 재적증명서
※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 제출 시 졸업을 위하여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(실기발표, 실험실습보고서, 졸업종합시험)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의 경우 추가서식 ‘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(복수전공)’서식에 해당 전공주임교수(관할 주임교수) 날인 받아 본인 주전공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
※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.
4. 원서교부
1)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.
2) 각 대학 행정실 또는 학적팀(본관 108호)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.
5. 허가자발표
2025년 12월초 [유레카-학사/학적-[재입학/논문제출자격재부여신청결과조회]에서신청결과및허가자유의사항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.
6. 유의사항
1) 재입학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.
2)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3)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나 전공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4) 재입학자 및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5) 학부: 학사경고를 연속 3회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받고 다른사유(미등록, 미복학등)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학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한 후 학사경고를 1회받은 때에는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.
6)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는 해당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재학연한만료제적 이전상태인 ‘과정수료’ 상태로 재적상태 유지되며 이에 따라 최대 2학기동안 타 ‘과정수료' 학생과 같이 5월/11월졸업의사신청가능하며, 이때 ‘졸업신청’ 으로 졸업의사 신청하여야 합니다.
7. 문의
교무처학적팀(02-3277-2030) 및각대학행정실
※ 일반대학원 및 전문 ∙ 특수대학원의 재입학,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일정 및 기타사항은 소속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