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

 

게시판

공지사항

[학부] 2026학년도 2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신청 안내

  • 학부
  • 작성자 : 국제사무학과 관리자

관련: 장학복지팀-1982(2026.10.22.)


2026학년도 2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, 추천 안내사항 및 각 장학금별 선발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
1. 학생신청기간: 2026. 10. 26.(월) ~ 10. 30.(금)

* 학과 상황에 따라 학생 신청기간 조정 운영 가능



2. 제출 자료

-장학금 신청서/자기소개서/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
-가계곤란장학금 제출 서류

  1) 2026년(7,9월) 지방세 세목별(토지,주택,건물에 한함) 과세증명서 부,모 각 1부

     * 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, 전국 단위 “과세 사실 없음”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제출

  2) 건강보험증 사본(건강보험자격확인서) 및 2026년 1월 ~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,모 각 1부

     * 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다르니 확인 후 제출 바람


  ※ 가계곤란 증빙 서류는 붙임4 자료를 참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  ※ 감사편지 제출: 추후 안내


5. 비고

- 장학금 수혜 현황 확인 방법(학과장/전공주임교수): 유레카통합행정(교수용) > 보직업무 > 학사 > 장학관리 > 장학금검색(전공주임교수)에서 소속 전공 재학생(전공미정 학부생 포함)의 학년/학기, 등록구분, 등록금액, 학자금대출, 장학금액 등 조회  

- 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

  지급기준에 ‘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금 범위 이내 지급하는 학비감면 장학금으로,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

- 장학생 추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

- 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·편입생은 지급 기준에 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추천 불가함

- 지급기준에 ‘중복수혜불가’ 문구가 명시된 경우, 타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함

- 학생별 장학금액은 10원 단위까지 지급 가능함

- 가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,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