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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[대학원]2024-1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

  • 작성일 : 2024-03-08
  • 조회수 : 492
  • 작성자 : 국제사무학과

<2024-1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>


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공인어학시험(영어시험) 성적표 제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 


금학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, 기간 내에 성적표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 - 다 음 -


1. 제출 안내사항

ㆍ제출기간: 2024. 5. 20(월) ~ 5. 24(금) 정오까지(기한엄수)

 · 제출처: 국제사무학과 학과사무실 (이화 신세계관 309호)

 · 제출서류: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원본 1부

  ※ 서류의 제출은 성적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된 사본을 원칙으로 합니다. 원본대조는 학과사무실에서 해드립니다.



2. 유효 성적표

성적 조회시점 기준 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 (2022. 7. 1. 이후 성적)
    * 학적팀에서는 매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해당 기관에 조회·의뢰하고 있습니다.

     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결과 불일치 시 징계 대상(퇴학 등)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3. 유의사항

 · 금학기 미등록자(휴학생 등)는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절대불가

 · 제출기간이 지난 후 추가제출 절대불가


 · 학위청구논문심사예정인 학생이 영어시험 성적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, 해당 학기 논문 제출은 불가능함


 · 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들 중 영어시험 미제출자의 영어시험 성적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일 전까지 제출해야 합니다.


 · 대학원 영어특강 합격자의 경우언어교육원 공문 수령 후 해당 학생이 있을 경우 각 학부/학과별 기준에 따라 평가 시험 결과를 사정합니다. (대학원 OT자료 확인 및 학과 문의)

 · 외국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과목에 한국어’ 선택이 가능합니다(시험종류: TOPIK).



※ 논문 심사 대상자 중 심사대상자 확인서에 영어시험 합격 여부를 ‘2023-1학기 제출예정으로 표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, 논문 심사 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판단하신 후 논문 심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
※ 2020학년도 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학위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 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 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 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은 기간 내에 영어시험 점수 미제출 시 논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 


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7장 제1절 제374

④ 학생은 외국어시험 성적을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일 전까지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에는 학위취득 예정학기 지정일 전까지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

※ 국제사무학과 공인어학능력시험 합격 기준(2022. 3. 1. 기준)

 


계열

학부/학과

TOEFL(박/석)

TOEIC

TEPS(박/석)

IELTS

비고

TOPIK

(외국인)

CBT

IBT

PBT

(박/석)

TEPS(구)

New TEPS

(박/석)

(박/석)

34




국제사무학과

 

213

79

550

730

638

349

 

2004-1학기 이후 2017-1이전 입학생 적용
(2017.08.08. 변경)

6급/5급

 

233/213

97/79

577/550

800/730

647/638

353/349

 

2017-2이후 입학생 적용
(2017.08.08 변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