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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[학부/대학원]외국인 유학생의 교내 아르바이트 채용 시 시간제취업 허가 관련 안내

  • 작성일 : 2024-03-13
  • 조회수 : 1002
  • 작성자 : 국제사무학과

<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가>

1. 기본원칙

  - 유학생의 영리,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, 다만 시간제취업(아르바이트)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

2. 허가대상

  - 교내에서 2일 이상 연속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D-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

3. 채용 부서 확인사항

  - 붙임의 ‘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’상 ‘취업 예정 근무처’ 부분 작성 및 날인(학교에서 채용하는 학생이므로 총장 직인 날인이 필요함)

  - 고용계약서와 함께 학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

4.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가능한 예외사항

  - 1일 단기 아르바이트

  - 조교(수업조교 포함)ㆍ도서관 사서 등 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'장학금' 형태의 수당을 받는 경우

  - 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자로서 소속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수당을 지급받는 경우(단, 학업 연계성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를 제출(원본: 국제학생팀, 사본: 산학협력단)하여야 하며,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의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)

    ※D-2 유학 비자가 아닌 F 등 다른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의 경우, 해당 유학생이 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연구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5. 문의: 국제학생팀(내선 6730)

 

붙임: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양식 1부. 끝.